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미생물의 기탁
  3. 제3조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4. 제4조 · 미생물의 분양
  5. 제5조 ·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6. 제6조 ·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7. 제7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8. 제8조 · 심사관 등의 자격
  9. 제9조 · 우선심사의 대상
  10. 제10조 · 우선심사의 결정
  11. 제11조 ·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12. 제12조 · 비밀취급절차
  13. 제13조 · 비밀에서의 해제등
  14. 제14조 · 보상금
  15. 제1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16. 제16조 ·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17. 제17조
  18. 제18조 · 서류의 송달등
  19. 제19조 · 특허공보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
  21. 제1의2조
  22. 제7의2조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23. 제8의2조 ·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24. 제8의3조 ·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25. 제8의4조 ·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26. 제8의5조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27.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