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미생물의 기탁
  3. 제3조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4. 제4조 · 미생물의 분양
  5. 제5조 ·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6. 제6조 ·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7. 제7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8. 제8조 · 심사관 등의 자격
  9. 제9조 · 우선심사의 대상
  10. 제10조 · 우선심사의 결정
  11. 제11조 ·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12. 제12조 · 비밀취급절차
  13. 제13조 · 비밀에서의 해제등
  14. 제14조 · 보상금
  15. 제1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16. 제16조 ·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17. 제17조
  18. 제18조 · 서류의 송달등
  19. 제19조 · 특허공보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
  21. 제1조의2
  22. 제7조의2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23. 제8조의2 ·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24. 제8조의3 ·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25. 제8조의4 ·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26. 제8조의5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27.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