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미생물의 기탁
- 제3조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 제4조 · 미생물의 분양
- 제5조 ·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제6조 ·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 제7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 제8조 · 심사관 등의 자격
- 제9조 · 우선심사의 대상
- 제10조 · 우선심사의 결정
- 제11조 ·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 제12조 · 비밀취급절차
- 제13조 · 비밀에서의 해제등
- 제14조 · 보상금
- 제1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 제16조 ·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 제17조
- 제18조 · 서류의 송달등
- 제19조 · 특허공보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의2조
- 제7의2조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8의2조 ·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8의3조 ·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 제8의4조 ·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8의5조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