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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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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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부과기준(무거 운부과기준이같은경우에는그중하나의부과기준을말한다)을 따르며, 이경우무거운부과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 다 만, 각부과금액을합한금액을넘을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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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제16조 ·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제18조 · 서류의 송달등제19조 · 특허공보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 · 과태료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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