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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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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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미생물의 기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미생물의 분양제5조 ·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6조 ·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제7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제7조의2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