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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6조 ·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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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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