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조문 요약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기술적발명특징상호관련성이동일하거나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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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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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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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특허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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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