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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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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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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