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조문 요약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규정방위사업청장과일정범위특허출원비밀로실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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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1.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특허법 시행규칙 §17 · 위임특허법 시행규칙§17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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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특허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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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