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1.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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