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서류의 송달등송달송달할지식재산처장대리인이당사자특허심판원장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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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 2025.10.1>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25.10.1>
1.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2011.2.22>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1993.12.31, 2011.2.2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1993.12.3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 2025.10.1>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1.31, 2011.2.22, 2025.10.1>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11.2.22, 2025.10.1>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2>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1993.12.31, 2007.6.28, 2011.2.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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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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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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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