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6ㆍ6ㆍ3, 1999ㆍ6ㆍ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