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8의4조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9, 2025.10.1>
1.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2.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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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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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미생물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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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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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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