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의2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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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제9조 · 급식운영비 부담제10조 · 급식비 지원기준 등제11조 · 업무위탁의 범위 등제12조 ·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의2 ·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제14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제15조 · 관계공무원의 교육제16조 ·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제1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