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조 (내부규정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내부규정의 승인회계ㆍ재산내부규정임ㆍ직원물품관리승인재단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