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9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의견서연도외교부장관이사업계획과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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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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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