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부속명세서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사업계획예산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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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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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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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