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국제교류기여금모금행정안전부장관외교부장관적립상황제출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
모금의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 여권의발급을신청하는사람 (18세이상인사람만해당한 다)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 여권의발급을신청하는사람 (8세이상인사람만해당한 다) 12,000원 9,000원 미화12불에해당하는금액 미화9불에해당하는금액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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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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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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