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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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제8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9조 · 결산보고제10조 · 산하기관의 설치제11조 · 내부규정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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