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2조 (지부의 설치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부의 명칭. 지부의 소재지.
지부의 설치승인지부설치승인설치예정소재지연월일명칭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지부의 명칭
2.지부의 소재지
3.설치 이유
4.설치예정 연월일
5.지부의 기구 및 정원
6.지부의 업무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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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부의 명칭. 지부의 소재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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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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