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1조의2 (인사근무참모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②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인사근무에 관한 사항
2.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병대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