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 (작전계획참모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작전계획참모처처장연합ㆍ합동연습작전계획영관급장교로예비군두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연합ㆍ합동연습
3.삭제 <2014.7.16>
4.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