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8조 (법무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전시 군사법원 및 전시 군검찰부의 운영
2.군의 형사정책
3.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징계에 관한 업무
7.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장병의 인권보장
9.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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