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7조 (감찰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감찰실장사령관처리지휘ㆍ감독기관ㆍ부대안전ㆍ특명조사ㆍ처리군사검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안전ㆍ특명 사항의 조사ㆍ처리
3.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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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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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