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3조 (부사령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부사령관 등사령관부사령관참모장해병대사령관부사령관과조정ㆍ통제사령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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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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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