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2조 (정보참모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참모처처장군사보안정보업무영관급장교로두고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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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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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