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3조 (작전참모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작전참모처처장지휘통제실작전운용작전지원영관급장교로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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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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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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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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