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4조 (참모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계획참모처ㆍ인사근무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항공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참모부서특별참모부로둔다전력기획실장ㆍ정책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일반참모부와일반참모부로공병참모처비서실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계획참모처ㆍ인사근무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항공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2024.5.14>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ㆍ정책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개정 2017.11.14, 2019.6.25, 2019.9.3,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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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계획참모처ㆍ인사근무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항공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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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