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 (정훈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정훈실장수립ㆍ조정해병대정훈ㆍ공보정훈교육제도개선보도정책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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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4.1.30>
②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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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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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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