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7조 (공병참모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공병작전의 지원
2.군용 시설의 신축ㆍ보수
3.국유재산관리
4.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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