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5조 (전력기획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전력기획실장방위력개선사업해병대예산ㆍ회계업무수립ㆍ발전과전력운영사업중기계획안작성ㆍ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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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1.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해병대 조직 및 정원 관리
5.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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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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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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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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