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1조의2 (인사근무참모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②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인사근무에 관한 사항
2.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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