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9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하부조직처ㆍ과담당관일반참모부특별참모부사령관이설치와두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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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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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