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1조 (인사계획참모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인사계획참모처처장인사관리ㆍ인력관리인재육성인적자원영관급장교로두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②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1.인사관리ㆍ인력관리 등 인사 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2.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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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해병대사령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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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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