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료직업소개사업고용정책 기본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심의회대통령령하려등록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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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⑤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1.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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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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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용역비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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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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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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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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