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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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제13조 · 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제13의2조 · 보고제14조 · 조사 및 확인제17조 · 적용배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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