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3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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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취권의 존속기간제11조 해저조광권자의 자격제12조 탐사권의 설정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제14조 채취권의 설정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제16조 조건부 허가제17조 변경 신고제17의2조 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제18조 조광료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제19의2조 원상회복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제21조 등록의 효력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보고 및 조사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2의3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제3조 해저광구 등제30조 토지수용 등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