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ㆍ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②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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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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