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ㆍ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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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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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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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