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9조 (조광료의 납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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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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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③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9.4.30, 2024.12.31>

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조광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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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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