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1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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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 등제11조 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제12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제13조 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제13조의2 보고제14조 조사 및 확인제15조 제16조 제17조 적용배제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해저광물 개발구역제2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조의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4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의5 운영세칙제2조의6 조사ㆍ연구의 의뢰제2조의7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제2조의8 수당과 여비제3조 해저광구제3조의2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제4조 해저 광업권의 등록제4조의2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제5조 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제6조 탐사권의 설정출원제6조의2 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제6조의3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제7조 채취권의 설정출원제7조의2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제8조 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