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조문 요약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위원장이회의산업통상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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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외교부
3.산업통상부
4.해양수산부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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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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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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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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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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