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4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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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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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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