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정부기관
2.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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