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배제탐사채취산업통상부장관규정장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산업통상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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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정부기관
2.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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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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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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