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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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환경오염방지계획서
5.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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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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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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