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저광물 개발구역
- 제3조 · 해저광구
- 제4조 · 해저 광업권의 등록
- 제5조 · 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 제6조 · 탐사권의 설정출원
- 제7조 · 채취권의 설정출원
- 제8조 · 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 제9조 · 조광료의 납부시기
- 제10조 · 등록 등
- 제11조 · 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 제12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 제13조 · 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 제14조 · 조사 및 확인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적용배제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의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의4조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의5조 · 운영세칙
- 제2의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2의7조 ·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 제2의8조 · 수당과 여비
- 제3의2조 ·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 제4의2조 ·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 제6의2조 · 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 제6의3조 ·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 제7의2조 ·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 제13의2조 ·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