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2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원상회복충당금(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을 말한다)은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자원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채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립하도록 할 것
2.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요건(해당 계약에 서명하거나 해저광물자원을 발견 또는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는 것 등을 말한다)이 충족될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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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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