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8조 (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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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광료의 부과기준
1. “조광료”는 부과대상연도의 매출액에 조광료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매출액”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에서 생산한 원유ㆍ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금액으로서 원유ㆍ천연가스 등의 판매량에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판매가격을 곱한 값을 말한다. 3. “조광료 부과요율”은 아래 표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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