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 (탐사권의 설정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조문 요약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탐사권의 설정출원탐사권산업통상부령이사업수행능력개발경험등설정출원출원인이기술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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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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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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