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 (탐사권의 설정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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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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