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6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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