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7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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