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3조의2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