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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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탐사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해저광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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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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