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4조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제2항의 경우에 그 비용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날의 외국환매매중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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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촉탁의 상대방제3조 · 촉탁비용의 기재
제4조 · 촉탁실시비용의 상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제6조 · 수탁실시기록의 보존제7조 ·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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