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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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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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